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중 하나인 여권사진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규격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거절되거나, 해외 나갔을 때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사진규정
- 눈썹은 윤곽 및 형태가 보여야 합니다.
- 귀는 다 가려도 사용가능하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 안경은 착용해도 괜찮으나, 눈이나 눈썹을 가려선 안됩니다.
- 칼라 혹은 서클렌즈 착용은 안됩니다.
- 치아는 보이지 않아야 하며 무표정으로 찍은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이즈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길이 : 3.2cm~3.6cm 사이
간략한 여권사진규정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둘게요!
기본사항
다음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모자 머리 장신구(머리띠)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사진
-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불가
- 배경은 흰색으로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사진
사이즈 및 배경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의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인 사진
- 온라인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단순히 사이즈만 맞는 게 아니라 사진 내 얼굴 크기와 배경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사진 편집 기능으로 머리 길이를 맞추려고 얼굴 크기 및 길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이 사진에 노출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진관에서 촬영할 경우 머리 길이(얼굴 크기)를 여권 사진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지만, 집에서 촬영할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 그림자를 신경 써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여권사진규정을 설명드렸으니 앞머리, 귀, 옷, 안경, 눈썹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에 가면 여분의 옷이나 규정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주시지만 미리 숙지하고 간다면 좀 더 빠르고 예쁜 여권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머리, 눈썹
-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하면 앞머리 있어도 가능
-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 절반 이상 보이면 사용 가능
예전과 다르게 규정이 완화되어, 앞머리 같은 경우 눈썹이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귀, 표정, 얼굴방향
- 머리가 중앙에 위치, 얼굴과 어깨는 정면 사진
- 입은 다물어야 하며, 무표정 사진
- 귀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도 상관없으나, 얼굴 윤곽(광대, 볼 등) 가리는 사진 제출 불가
- 선척적으로 귀가 안 보이는 경우 상관없음
예전에는 양쪽 귀가 다 보여야 했지만, 규정이 완화되어 머리카락에 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 윤곽이 가려져선 안됩니다.
안경, 옷, 액세서리
- 안경은 착용해도 괜찮으나, 눈과 눈썹이 가려져선 안됩니다.
- 안경이 빛 반사&얼굴에 그림자 진 사진 불가
- 옷은 흰색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 귀걸이는 가능하나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이 가려져선 안됩니다.
- 칼라 및 서클렌즈, 색안경은 착용 불가
안경은 착용 가능합니다. 다만, 눈과 눈썹이 가려지거나 그림자 진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고 뿔테안경의 경우 사용 가능하나 자칫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착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비자사진 신청 시 우리나라 여권사진과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찍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옷의 경우 색상만 흰색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권사진은 후드티를 입고 찍었는데 입출국 시 문제없었습니다. 목도리, 모자 등 장신구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띠, 귀걸이는 착용가능하나 너무 두꺼운 머리띠 혹은 귀걸이가 빛반사 되면 사용 불가합니다. 착용은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권사진 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무표정
-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유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나 신생아 및 36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또한, 신생아는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니 배경에 그림자가 없고 무늬가 없는 흰 이불에 높여서 찍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사전 검증
사진관에 가면 여권사진규정에 맞춰 잘 찍어주시지만, 셀프나 집에서 찍으실 경우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여권사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미리 검증하고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권사진 사전 검증하러 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찍어놓은 여권사진을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세요.
사용이 불가한 사진이라면 안 되는 이유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권사진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링크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여권사진 찍고 즐거운 해외여행 GO♡
'여행정보 > 해외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두투어 공동구매 항공권 예매 이용 방법 - 항공권 싸게 사는법 (7) | 2024.10.25 |
---|---|
괌 여행 입국 서류 - 전자세관신고서,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방법(+사이판) (5) | 2024.10.18 |
사이판 여행 입국 서류 - 전자세관신고서, 비자면제신청서(I-736) 작성 방법 (8) | 2024.10.17 |
멕시코 여행 자동입국심사 가능(2024년 1월 시행), 칸쿤 세노테 다이빙을 준비하며 알아본 정보들 (4) | 2024.10.09 |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eTravel (+동반가족 신청하기) (17) | 2024.10.08 |